| 서울=한스경제 김유진 기자 |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시장의 부실기업 퇴출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한국거래소는 19일 실질심사 조직 확대, 심사 기업 관리 강화, 절차 개선 등을 골자로 한 '부실기업 신속 퇴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12일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상장폐지 개혁방안'의 후속 조치다.
우선 거래소는 지난 9일 상장폐지 담당 부서에 기획심사팀을 신설했다. 지배주주가 동일한 복수 기업이 실질심사 대상이 될 경우 통합심사를 시행해 보다 신속한 퇴출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제도 면에서도 변화가 생긴다. 자본전액잠식 요건에 '반기 자본전액잠식'을 추가하고, 불성실공시 누적벌점 기준도 기존 15점에서 10점으로 낮춘다. 개선기간은 현행 최대 1.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부실기업의 시장 잔류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달부터 2027년 6월까지를 집중 관리기간으로 정하고 '상장폐지 집중관리단'을 신설·운영한다. 코스닥시장 본부장이 단장을 맡아 상장폐지 진행 상황을 직접 주관하며, 상장폐지 제도 등 관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거래소는 "엄격하고 신속한 부실기업 퇴출 체계 확립을 통해 코스닥시장이투자자에게 신뢰받는 시장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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