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불참자들에게만 격려금 준 폐기물수집운반업체 대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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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불참자들에게만 격려금 준 폐기물수집운반업체 대표 벌금형

연합뉴스 2026-02-19 11:18: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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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벌금 300만원 선고…"노조 조직에 영향 미치는 부당노동행위"

창원지법 창원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노조 파업에 불참한 노동자들에게 특별격려금을 주고,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에게는 이를 주지 않은 폐기물수집운반업체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경남 창원시 한 폐기물수집운반업체 대표인 A씨는 2023년 8월 노조 파업에 불참한 노동자 33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특별격려금을 주고,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56명에게는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관련법상 사용자는 노조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등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A씨는 특별격려금은 파업 기간 5일 동안 1일 6시간 이상 연장 근로를 한 노동자들에게 준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어 부당 노동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연장 근로를 한 노동자들에게 연장근로 수당도 지급된 점, 직전 연도 전 직원에게 특별상여금 10만원을 지급한 것과 비교해 고액인 점, 특별격려금 지급 후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대거 탈퇴하고 교섭권도 다른 노조로 넘어간 점 등에 비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당초 벌금 300만원 약식 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석 판사는 "A씨가 지급한 특별격려금은 적정한 범위를 넘는 과다한 금액으로, 노조 조직과 운영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부당노동행위로 평가된다"며 "사건 경위와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약식 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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