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낭암이라더니"…병원 오진에 간 일부까지 절제한 70대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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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낭암이라더니"…병원 오진에 간 일부까지 절제한 70대 분통

연합뉴스 2026-02-19 11:14: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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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병원

[연합뉴스TV 제공] ※기사에 나온 병원과 무관한 합성 이미지입니다.

(양산=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담석 치료를 위해 대학병원을 찾은 70대가 의료진으로부터 담낭암 진단을 받고 담낭과 간 일부를 절제했으나 조직검사 결과 암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피해를 호소한다.

19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A(76)씨는 지난해 경남 김해의 한 병원에서 담석 진단을 받고 정밀 검사를 위해 같은 해 9월 초 양산부산대병원을 찾았다.

A씨는 병원 측이 컴퓨터단층촬영(CT)과 자기공명영상(MRI) 결과를 토대로 '염증이 발견돼 담낭암이 의심된다'고 설명한 뒤, 이후 정밀 검사 끝에 '담낭암 확진' 통보를 했다고 전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담낭과 간 일부를 절제하는 '확대 담낭 절제술'을 받았다.

문제는 수술 이후 나온 조직 검사 결과에서 드러났다.

수술 약 일주일 뒤 최종 병리 결과는 암이 아닌 '만성 담낭염'으로 확인됐다. 수술 진단서 최종 진단명도 '만성 담낭염'으로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병원 측 태도에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검사 당시 의료진이 '암 의심'이 아니라 '암'이라고 확정적으로 말해 수술을 결심했다"며 "그런데도 병원은 오진에 대한 사과는커녕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술 후 숨이 차고 몸 상태가 예전 같지 않다"며 "지식인(의사)의 실수를 왜 나 혼자 감당해야 하느냐"고 울분을 토했다.

A씨는 수술 전 의료진 설명에 따라 '연구에 활용하겠다'는 내용으로 장기 기증 서약서에 서명을 해 현재 해당 장기는 병원에 기증된 상태다.

그는 "연구에 도움이 된다기에 기증했지만, 암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향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고,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양산부산대병원 관계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절차가 진행되면 그 결과에 따라 적절히 조처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ima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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