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제약, 계열사·CSO 앞세운 ‘은밀한 영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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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계열사·CSO 앞세운 ‘은밀한 영업’ 적발

뉴스락 2026-02-19 11:12: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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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본사 전경. 사진 동성제약 제공 [뉴스락]
동성제약 본사 전경. 사진 동성제약 제공 [뉴스락]

[뉴스락] 동성제약(대표 나원균)이 자사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병·의원에 약 2억5000만원의 현금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철퇴를 맞았다. 

계열사와 영업대행업체(CSO)를 앞세워 9년간 리베이트를 지속한 구조적 위법 행위라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동성제약은 2010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수도권 소재 4개 병·의원을 상대로 자사 의약품의 채택·처방 유지 및 증대를 목적으로 현금 등 약 2억5000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이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초기에는 계열사 동성바이오팜을 활용했다. 병·의원의 처방 실적을 토대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상품권을 매입한 뒤 이를 현금화해 의료인에게 전달하는 방식이었다. 처방 실적에 연동된 구조로, 사실상 매출 비례 리베이트였다.

2014년 7월 이후에는 영업 전반을 CSO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동성바이오팜 소속 일부 영업사원이 퇴사 후 영업대행업체를 설립했고, 동성제약은 해당 업체에 리베이트 비용이 포함된 수수료를 지급했다. CSO는 이를 재원으로 병·의원에 현금을 제공했다. 외형상 ‘위탁 영업’이었지만, 리베이트 구조는 그대로 유지됐다.

공정위는 전문의약품 시장 특성상 환자가 직접 제품을 선택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의료인의 선택이 품질이나 가격이 아닌 리베이트 규모에 좌우될 경우, 시장 경쟁 질서가 훼손되고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동성제약에 향후 동일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다만 의결일 기준 회사가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과징금은 전액 면제했다.

동성제약은 1957년 설립된 중견 제약사로, 2024년 말 기준 매출 884억4800만원, 당기순손실 72억5300만원을 기록했다. 종업원 수는 321명이다.

이번 조치는 계열사와 CSO를 통한 우회적 리베이트까지 적발·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공정위는 보건복지부·식약처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의약품 시장의 불공정 관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의약품 시장의 경쟁은 품질과 효능으로 이뤄져야 한다. 9년에 걸친 ‘은밀한 거래’는 그 기본을 흔들었다. 이번 제재가 제약업계 전반에 던지는 경고는 결코 가볍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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