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병사들의 복무 위반 무마를 대가로 현금을 챙긴 군 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진환 고법판사)는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 등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전남에 주둔하는 국군 부대에서 간부로 근무한 2024년 6월 휘하 장병 6명으로부터 25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복무 위반을 눈감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휴대전화를 무단 사용한 병사들을 적발, 상부에 보고하지 않는 대가로 1인당 40만∼50만원씩을 받아 챙겼다.
A씨는 인터넷 도박에 빠져 판돈을 마련하기 위해 병사들로부터 뇌물을 챙겼고, 도박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고 그 대가로 부정한 행위를 했다.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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