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법개정 아직 안돼…선관위 "조속히 확정해달라"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전북도의회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면서 별도의 보완 입법 시행일까지 종전 선거구 구역표를 잠정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제9회 지방선거의 예비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범위 판단 등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일부터 시작되는 시·도의회의원 예비 후보자 등록 등 각종 등록·신고·신청·제출·공고, 선거비용 제한액 산정 등은 일단 종전 선거구가 기준이 된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전북도의회 선거구가 인구 편차 상하 50%의 기준을 위반해 주민들의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는 이어 올해 2월 19일까지 공직선거법 개정을 명령했으나 국회는 아직 법을 개정하지 않았다.
선관위는 지난해 11월 국회와 원내 정당에 제9회 지방선거에 적용할 시·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등을 위한 입법 논의를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선관위는 "선거가 약 100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국민의 알권리와 선거운동의 자유 등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다시 한번 시·도의회의원 선거구 구역표 등이 조속히 확정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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