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련 운영지침 개정안 승인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건축물 화재 위험을 낮출 수 있도록 건축자재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이와 관련한 기업의 불필요한 절차는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공장 이전·설비 교체 시 건축자재 성능시험 제외, 새로운 방화셔터 품질인증 품목 신설 등 내용을 담은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 세부운영지침' 개정안을 승인한다고 19일 밝혔다.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는 화재 안전성이 중요한 건축자재에 대해 명확한 성능 기준을 제시하고 기준에 맞게 제조·시공하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품질인정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그간 품질인정 건축자재 기업은 생산 제품의 품질인정서를 발급받을 때 제품 성능시험을 하고, 인정 이후에는 생산 여건에 변화가 있을 때마다 화재 안전성 재확인을 위해 제품별로 다시 시험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성능시험에는 시간과 비용이 들어 제조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했고, 단순한 공장 위치 변경이나 설비 교체 등 경우에도 성능시험을 거치도록 해 과도한 절차 규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공장을 이전하거나 동등 이상 성능으로 설비를 교체할 때는 성능시험을 제외하고 관련 서류 검토와 공장 확인만으로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아울러 문제가 확인된 자재의 품질인정 취소 등 징계 여부 결정과 관련해 해당 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건축자재 관련 협회가 의견을 제출하거나 현장 점검에 참관하도록 해 전문성을 보완했다.
개정안에는 건축물 공간 활용을 위해 방화문과 자동방화셔터를 함께 설치할 수 있는 제품 수요가 계속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이들을 하나의 제품으로 인정하는 '복합 방화셔터' 품목도 신설됐다.
품질인정 건축자재의 제조·시공 관리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내화채움구조가 최근 현장에서 부적절하게 시공된다는 제보가 잦아지자 시공 중이거나 준공된 현장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 중이며, 다른 품질인정 건축자재에 대해서도 무작위 선별 방식으로 현장 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실효성 있는 건축자재 관리를 위해 제조·유통·시공사가 QR코드와 앱으로 손쉽게 이력을 기록하고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건축자재 통합 플랫폼' 도입도 추진한다.
정승수 국토부 건축안전과장은 "이번 세부운영지침 개정을 통해 건축자재 화재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높이면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절차상 불편과 기업 애로는 과감히 개선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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