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의자, 약물 위험성 사전 인지"…살인 혐의 적용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약물이 든 음료로 남성 2명을 잇달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김모씨가 범행에 앞서 수차례 약물의 위험성을 생성형 AI에 질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이 같은 정황 증거를 근거로 김씨에게 살인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해 19일 김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범행 전부터 챗GPT에 '수면제랑 술을 같이 먹으면 어떤가', '얼마나 같이 먹으면 위험한가', '죽을 수도 있나' 등 질문을 입력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여러 번에 걸쳐 관련 질문을 던지고 답변받았다"며 "술과 약물을 함께 복용할 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이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첫 범행 후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하자 약물 투약량을 크게 늘린 음료를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경찰에서 "처방받은 정신과 약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니다 남성들에게 건넨 건 사실"이라면서도 피해자들이 숨질 줄 몰랐다며 살인 고의성은 부인해왔다.
하지만 경찰은 김씨의 챗GPT 질문 자료 등을 볼 때 그가 남성들이 사망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해 상해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했다.
경찰은 설 연휴 기간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사이코패스 진단검사와 면담을 진행했으며, 결과를 검찰에 송부할 방침이다. 결과가 나오는 데는 열흘가량 소요된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울 증상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기록 조회 결과 김씨는 실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자 여부는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ys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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