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6명에 성폭력 혐의…시민단체는 법원 앞 구속 촉구 회견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양수연 기자 = 장애인 입소자들에게 성폭력을 한 혐의를 받는 인천 강화군 '색동원' 시설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9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시설장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폭행 등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시설 종사자 A씨의 심사도 오전 11시부터 뒤따라 열린다.
김씨는 이날 오전 9시 49분께 법원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취재진이 없는 출입구를 통해 법정으로 향했으나, 뒷모습이 사진을 통해 포착됐다.
김씨는 생활지도 등을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과 강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 등(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간음 등·장애인복지법상 폭행)을 받는다.
색동원 입소자를 전수 조사 중인 경찰은 김씨가 최소 6명에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특정해 구속영장에 반영했다. 다만, 김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중이라 이날 구속심사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빠르면 이날 오후 판가름 날 전망이다.
장애인 권익 시민단체 등이 모인 색동원 공동대책위원회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씨에 대한 즉각 구속과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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