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노의 뉴스 피처링] 윤석열 내란 1심 선고…“전두환을 넘어서는 단죄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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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노의 뉴스 피처링] 윤석열 내란 1심 선고…“전두환을 넘어서는 단죄의 날”

투데이신문 2026-02-19 10:32: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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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0분, 오늘의 주요 이슈를 사실-맥락-관점의 세 축으로 풀어드립니다. 음악에서 ‘피처링’은 협업과 도움을 뜻하고, 저널리즘의 Feature는 단순 속보가 아닌 깊이 있는 맥락과 스토리를 다룹니다. 〈뉴스 피처링〉은 이 두 가지 의미를 담아 뉴스의 본질과 함의를 알기 쉽게 풀어내 여러분의 뉴스 생활을 입체적으로 피처링 해드리겠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후 3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제공=뉴시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후 3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성기노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오늘(19일) 오후 3시 내려집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 독방에서 두 번째 설을 맞았습니다. 1심 선고를 앞둔 현재 최대 관심은 그가 법정에 출두하느냐에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불출석할 일은 없다”고 밝혔지만 그는 그간 16차례 재판에 불출석했습니다. 일각에선 윤 전 대통령이 그동안 불성실하게 재판에 임한 것을 두고 오늘도 불출석해 1심 선고가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형사소송법상 선고 당일 피고인은 반드시 출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이 강제로 데리고 오는 것이 불가능할 땐 피고인 출석 없이도 궐석 선고가 가능합니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1심 선고 당일 법정에 나오지 않았으나 재판부는 궐석 상태에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내란 관련 재판부가 이미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에서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한 점에 비춰볼 때 이번에도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 요건 충족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만약 포고령 발령과 국회·선관위 점거 시도를 헌법기관의 권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과 유형력 행사로 인정할 경우 그 정점에 있는 윤 전 대통령에게는 법정형인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적 단죄를 위해 반드시 사형을 선고해 다시는 이같은 헌정파괴행위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사법부가 상징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하지만 재판부가 계엄을 고도의 통치행위로 보거나 국헌문란의 고의와 폭동성을 엄격히 제한적으로 해석할 경우 형량이나 유·무죄 판단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특히 사건 담당인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가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는 등 여론에 부합하지 않는 결정을 내려 이번에도 ‘관용적인 판결’을 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오늘 1심 판결은 사형과 무기징역이 갈리는 중대 분수령인 동시에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입니다. 아직도 윤 전 대통령의 내란행위에 대해 보수진영에서는 비상계엄 과정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정치적으로 저항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직 대통령이 헌정을 파괴하고 그에 따른 국론 분열과 국격 실추는 물론 국가 경제에도 엄청난 피해를 끼쳤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를 대하는 몇 가지 ‘준거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보수층 일각에서 전두환의 12·12 쿠데타는 무력을 동원한 명백한 내란행위였지만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그럴 의도나 피해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두 사건을 다르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전두환과 윤석열의 헌정 파괴 행위에 대한 엄정하고도 명백한 판단 기준점이 제시돼야 이번 선고의 후유증도 덜 수 있습니다.

1980년 군을 동원해 권력을 장악한 전두환의 쿠데타는 총칼을 앞세운 노골적인 내란행위이자 군사정변이었습니다. 전두환의 내란행위는 선거로 선출된 권력이 아닌 정치군인들이 불법적으로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찬탈한 것입니다.

지난해 10월 30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종합감사에서 지귀연 판사 관련 질의를 하는 동안 모니터에 지 판사의 최근 모습이 송출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지난해 10월 30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종합감사에서 지귀연 판사 관련 질의를 하는 동안 모니터에 지 판사의 최근 모습이 송출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반면 윤석열은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이었습니다. 따라서 그의 내란은 비정통 권력이 폭압적으로 권력을 빼앗으려던 사건이 아니라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통성을 정면으로 배반한 사건입니다.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그 국민의 헌정을 짓밟는 데 사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은 더 무겁게 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 제도 안에서 선출된 권력이 그 제도를 공격한 사상 초유의 사례에 대한 역사의 단죄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한 정치 컨설턴트는 이에 대해 “전두환 쿠데타가 일어난 1980년대는 민주주의가 완성되지 않은 과도기였다. 반면 2024년 대한민국은 헌법 질서가 정착된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였다. 윤석열의 내란은 1987년 민주화 체제 이후 수차례의 정권교체와 촛불혁명, 그리고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한다’는 전두환·노태우 판결까지 이미 경험한 사회에서 그 모든 시대적 학습효과를 정면으로 거스른 시도였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은 과거의 쿠데타 단죄와 민주화의 역경을 알고도 다시 국헌문란을 도모했다는 점에서 일종의 의도적 재범이나 상습범에 가까운 것이다. 마치 골목에서 우발적으로 주먹이 오간 싸움이 아니라 밝은 대낮 번화가에서 상대를 골라 미리 준비한 무기로 공격하는 것에 가깝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는 헌정파괴의 최악 범죄지만 역설적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역량과 저력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한국 민주주의의 자기복원력이 이번 내란을 통해 확인된 점은 한국 정치의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내란죄 재판부가 한국 민주주의의 역량을 판결을 통해 그 사법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지난 18일 12·3 비상계엄을 저지한 대한민국 국민이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서울대 김의영 정치학과 교수를 비롯한 세계 각국 정치학자 4명은 지난 1월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에 ‘대한민국 시민 전체’를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정치 석학들이 한국 민주주의의 역량을 노벨평화상감으로 평가하는 마당에 지귀연 재판부가 사형 등의 법정 최고형이 아닌 윤석열 피고의 ‘고도의 통치행위’로 포장해 준다면 이는 전 세계의 민주주의 잣대와 기대에도 크게 어긋납니다. 법은 최소한의 상식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선고는 한 개인의 유·무죄를 넘어 한국 사법부가 세계가 지켜보는 앞에서 ‘민주주의의 상식’을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지에 대한 시험대이기도 합니다.

지난 2024년 12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국회 내부로 계엄군이 진입하자 보좌진들과 충돌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지난 2024년 12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국회 내부로 계엄군이 진입하자 보좌진들과 충돌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또한 오늘 선고는 내란 이후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를 둘러싼 긴 여정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내란과 반역을 어떻게 처리했느냐보다 그 이후 수습 과정에서 어디까지 단죄하고 어디까지 용인했는지가 한 사회의 민주주의 수준을 갈랐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프랑스는 비시 정권과 나치 부역 세력에 대해 광범위한 처벌과 숙청을 단행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전두환·노태우는 1심에서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상급심으로 가며 감형됐고 결국 ‘국민 대통합’이라는 정치적 명분 아래 특별사면으로 풀려났습니다.

사법부가 역사적 단죄 판결을 내렸지만 정치는 그 의미를 끝까지 완결시키지 못했습니다. 국가 반란 행위 우두머리가 버젓이 호의호식하는 것을 국민들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란 세력과의 타협은 반복됐고 그 결과 ‘쿠데타를 해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용서받는다’는 위험한 학습효과만 남았습니다. 윤석열 내란 사건은 바로 그 미완의 청산이 낳은 뒤늦은 부메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이번만은 다르게 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내란죄 수괴는 대통령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돼야 하고 그 죗값을 반드시 끝까지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어떤 권력도 다시는 계엄과 내란을 정치적 옵션으로 검토하지 못한다는 메시지가 현실의 정치 규범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지난해 4월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촛불행동 등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자 기뻐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지난해 4월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촛불행동 등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자 기뻐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마지막으로 이번 12·3 비상계엄은 국민들의 민주주의 역량을 과시한 측면이 있지만 이는 사회 갈등의 최상위 해결시스템인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일어난 비극이었다는 점을 다시 일깨웠습니다. 시민들이 국회로 가서 목숨을 걸고 계엄군을 막아내지 못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전혀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정치는 지난 수십 년간 계엄 요건을 명확히 하고 군 지휘체계에 대한 민간 통제 장치를 강화하고 대통령 비상권력의 한계를 헌법과 법률로 세밀하게 다듬을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정치는 “설마 또 그런 일이 벌어지겠느냐”는 안일함 속에서 제도적 경고 시스템을 방치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현장에는 늘 시민이 있었습니다. 정당과 정치인은 항상 한 발 늦게 따라가며 그 과실만 향유했습니다. 이번 내란 사건은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과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정치에게는 “위기와 갈등을 해소하는 정치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라”는 날 선 과제를 남겼습니다.

이제 공은 지귀연 재판부로 넘어갔습니다. 오늘 오후 선고에서 법원이 헌정 파괴의 책임을 얼마나 엄중히 묻느냐에 따라 한국 민주주의가 다시 한번 좌절할지, 아니면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헌정을 스스로 지켜낸 사법부의 이름을 역사에 아로새길지가 갈리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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