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엡스타인 명단 공개’ 파장… 의회 “투명성 법 취지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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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 ‘엡스타인 명단 공개’ 파장… 의회 “투명성 법 취지 훼손”

뉴스로드 2026-02-19 10:30: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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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전경 [사진=최지훈 기자]
미 의회 전경 [사진=최지훈 기자]

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DOJ)가 ‘엡스타인 사건 자료 공개법(Epstein Files Transparency Act)’에 따라 공개한 명단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명단 공개가 법적 의무 이행이라는 취지와 달리 실제 사건 관련성 판단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비판이 의회에서 잇따르고 있다.

18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정책 전문 매체 '더 힐(The Hill)'은 "법무부가 최근 공개한 자료에 정치·문화계 인사 250여명의 이름이 포함됐지만, 개별 인물이 어떤 맥락에서 언급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의회 내 반발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더 힐'에 따르면 이번 공개는 엡스타인 사건 관련 문서 처리 경위를 설명하는 사실상 마지막 조치로, 비공개 사유와 법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그러나 공개된 명단에는 재니스 조플린, 줄리언 어산지, 딕 체니 전 부통령 등 사건과 직접적 연관성이 명확하지 않은 인물까지 포함되면서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회에서는 즉각 비판이 제기됐다. 일부 의원들은 "법무부가 설명 없이 광범위한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사건 연루 가능성이 있는 인물과 단순 언급 인물을 구분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공동 발의자인 로 카나 하원의원은 "명단 구성 방식이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다른 의원들도 공개 방식이 사실관계 파악을 오히려 어렵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비공개 근거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법무부는 "일부 자료를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 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과 심의과정 특권(deliberative-process privilege)을 이유로 가렸다"고 밝혔지만, 의회 측은 "해당 법이 내부 의사결정 관련 문건 공개까지 요구하고 있어 법 적용 범위를 넘어선 조치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논란은 엡스타인 사건 수사 전반에 대한 의문과 맞물려 있다. 추가 기소가 제한적이었던 이유와 초기 형량이 낮았던 배경을 규명하기 위해 내부 결정 과정 자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의회 내에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명단에 포함된 인물들이 다양한 문맥에서 등장했으며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오히려 사실관계를 흐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명단 공개의 적법성과 투명성 기준을 둘러싼 논쟁은 향후 의회 조사 과정에서 핵심 쟁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뉴스로드] 최지훈 기자 jhchoi@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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