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경찰단은 공항버스 대합실에서 여성 승무원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5일 오후 5시15분께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버스 대합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벤치에 앉아 있던 30대 승무원 B씨를 몰래 촬영한 혐의다.
경찰은 “어떤 남성이 몰래 촬영하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A씨 휴대전화에는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이 여러 장 저장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범행을 인정했으며,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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