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청년 주거 이전비 부담을 줄이고자 1인당 최대 40만원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한도는 중개수수료 30만원, 이사비는 40만원이다. 실제 지출액을 기준으로 지원하며 택배비, 청소비, 교통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시내로 전입했거나 시내에서 이사한 19∼39세 무주택 청년이며 지원 규모는 145명이다.
또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2억원 이하여야 한다.
희망자는 23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봐 어플라이'(apply.jobaba.net)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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