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25%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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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25% 감면

연합뉴스 2026-02-19 10:10: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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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연합뉴스)김인유 기자 = 경기 시흥시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한다고 19일 밝혔다.

시흥시청사 시흥시청사

[시흥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도로점용료는 상가 등 건물에 주차장 진출입로가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 부과하는 세금이다.

본래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나, 실제로는 임차인인 소상공인이 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시는 지난 2025년부터 감면 정책을 시행해 왔다.

감면 대상은 안내표지판 설치나 차량 진출입로 개설 등을 위해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해당 점용지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감면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소상공인 확인서'를 준비해야 한다.

접수는 오는 3월 20일까지 시흥시청 건설행정과에 방문하거나 전자우편(wldk000@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박영덕 안전교통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도 도로점용료 감면 정책을 이어가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시흥시 건설행정과(☎ 031-310-243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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