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벚꽃로·국도 21호선 제한속도 10㎞/h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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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벚꽃로·국도 21호선 제한속도 10㎞/h 상향

연합뉴스 2026-02-19 09:27: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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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 상향 위치 제한속도 상향 위치

[예산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예산=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충남 예산군은 차량 흐름 개선과 도로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벚꽃로와 국도 21호선 일부 구간의 차량 제한속도를 상향 조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속도 조정 구간은 벚꽃로 '간양교차로∼예산여중삼거리'(5.4㎞)와 국도 21호선 '홍성군계∼예산과선교'(6.1㎞)이다.

벚꽃로 구간은 기존 시속 50㎞에서 60㎞로, 국도 21호선 구간은 시속 60㎞에서 70㎞로 각각 10㎞씩 상향된다.

예산군은 해당 구간의 현행 제한속도가 실제 주행 흐름과 동떨어져 운전자들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한다는 민원이 지속됨에 따라 이번 조치를 결정했다.

행정예고 기간은 다음 달 3일까지다.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예산군청 건설교통과 도로관리팀(☎ 041-339-7682)으로 문의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도로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속도 관리를 통해 운전자 편의를 높이고 원활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psyk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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