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연합뉴스) 박영민 기자 =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의무 불이행)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6시 59분께 김해시 삼계동 삼계사거리에서 탱크로리를 몰고 좌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B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B씨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A씨 진술과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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