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은 '교보더블업여성건강보험(무배당)'의 신규 특약이 생명보험협회로부터 6개월간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배타적사용권은 생명보험협회가 독창적인 금융상품에 부여하는 일종의 특허권이다. 신상품을 개발한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기간 다른 회사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독점적 판매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다.
교보생명은 지난해 9월 여성 생애 전반의 주요 질병을 보장하는 상품을 출시한 데 이어, 올해 1월 업계 최초로 '(무)특정자궁질환보장특약'을 새롭게 탑재했다.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이 특약의 위험률 1종인 '예정 특정자궁질환초음파검사이용률(급여, 연간 1회한)'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
이 특약은 여성 특정자궁질환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 필수적인 '급여 초음파 검사 지원비'를 업계 최초로 보장한다는 점에서 독창성을 인정받았다. 기존 보험 상품들이 질병 확진 이후의 수술이나 입원 등 사후 보장에 집중했던 것과 달리, 정기 검사를 통한 예방과 조기 발견 중심의 보장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특히 초음파 검사 지원을 통해 중증질환으로의 진행이나 난임 등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문가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교보생명은 앞서 유전성 여성암의 진단과 치료를 위한 유전자검사 비용 보장 특약으로도 지난해 11월 3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바 있다. 이번 자궁질환 보장에 대한 6개월 권한 획득까지 더해지며 여성 건강보험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이번 배타적사용권 획득은 고객의 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를 돕기 위해 노력해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상품을 통해 고객의 건강한 삶을 지켜주는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연호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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