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고시원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5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8일 오후 11시 30분께 남동구 간석동 한 고시원에서 공업용 에탄올과 라이터로 자신의 방 옷장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방 내부 5㎡와 전기장판 등 가구가 탔으나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불이 꺼져 인명피해는 없었다.
A씨는 범행 직후 현장을 벗어났다가 19일 오전 1시30분께 고시원 주변 길거리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가 평소 사회에 불만을 품고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 등을 조금 더 확인한 뒤 A씨의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