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인천 남동경찰서는 고시원에서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고시원에서 공업용 에탄올과 라이터를 이용해 자신의 방 옷장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화재로 방 내부 5㎡와 전기장판 등 가재도구가 탔으나 스프링클러를 통해 불이 꺼져 인명 피해는 없었다.
A씨는 범행 직후 현장을 벗어났다가 이날 오전 1시 30분께 고시원 주변 길거리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A씨가 평소 사회에 불만을 품다가 스스로 불을 낸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 등을 추가로 확인한 뒤 A씨의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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