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재판 443일의 기록…구속취소·지귀연 의혹 등 우여곡절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尹 내란재판 443일의 기록…구속취소·지귀연 의혹 등 우여곡절

연합뉴스 2026-02-19 07:00:01 신고

3줄요약

총 43차례 공판·증인만 61명…"날 아닌 시간" 尹 석방 거센 비판

尹, 재구속 후 16회 연속 불출석…반성 없는 태도·변명으로 일관

결심공판 최후진술하는 윤석열 결심공판 최후진술하는 윤석열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하고 있다. 2026.1.14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19일 선고만 남겨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지난 1년 2개월 간 여러 논란을 남겼다.

재판부가 기존 관행과 다른 판단으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며 외부 공세의 빌미를 제공했고 이는 여당을 중심으로 한 내란전담재판부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계기가 됐다.

재판에 임하는 윤 전 대통령의 불성실한 태도 역시 연일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열흘 뒤인 지난해 4월 14일부터 결심이 진행된 지난달 13일까지 모두 43차례 진행됐다.

법정을 거쳐 간 증인은 총 61명이다. 당시 '체포조'에 투입된 부대원부터 사령관 등이 출석해 비상계엄 전후 상황을 증언했다.

재판은 지난해 12월 30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찰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과 병합됐다.

병합 전까지 군 수뇌부 재판에는 총 55명이, 경찰 수뇌부 재판에는 총 71명이 증인으로 나왔다.

중복 출석 등을 제외하면 대략 160여명의 증인이 내란 우두머리 및 중요임무 혐의 재판에 출석한 셈이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2025.3.8 yatoya@yna.co.kr

세 갈래로 나뉘어 진행된 내란 '본류' 재판은 모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심리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3월 7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며 가장 큰 논란을 마주했다.

당시 재판부는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해 검찰이 구속기간 만료 후에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봤다. 영장심사 등으로 수사 서류가 법원에 머문 기간만큼 구속이 늘어나는 부분도 날로 계산해왔는데, 재판부는 시간으로 셈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통상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해온 실무 관행을 벗어난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구속취소 결정은 재판부에 대한 여당의 공격과 의혹 제기로 이어졌다.

재판부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던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5월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룸살롱(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들에게 접대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조사 결과, 지 부장판사가 후배 변호사 2명과 횟집에서 만나 개방된 홀에서 2시간가량 1차 저녁 식사와 음주를 했으며 음식값 15만5천원은 직접 결제했다고 공개했다. 이후 재판 준비를 이유로 자리를 뜨려 했으나 한 변호사의 제안으로 해당 변호사가 평소 가던 술집으로 갔고 그곳에서 술 한두 잔을 마시고 먼저 일어났다고 밝혔다. 해당 술집은 큰 홀에 노래를 부르는 라이브 시설을 갖춘 곳으로 룸살롱 같은 곳은 아니라고 대법원은 전했다.

이런 결과를 토대로 대법원이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내부 심의 결과를 내놨지만, 의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로 이어져 지 부장판사가 압수수색까지 받는 상황에 이르렀다.

오는 23일부터 가동되는 내란전담재판부를 두고는 구속취소 결정이 재판부에 대한 여당의 불신을 촉발해 입법의 도화선 중 하나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피고인 측 발언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고, 때로는 농담 섞인 표현으로 소송을 지휘하는 지 부장판사의 재판 진행 방식도 주목을 받았다.

경직된 형사법정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든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내란이라는 중대한 사건을 다루는 재판의 성격과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난달 9일 열린 공판에선 김 전 장관 측과 특검팀 간 증거조사 절차를 둘러싼 실랑이가 벌어지자 변호인 측에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징징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당시 김 전 장관 측이 서류증거 조사에 장시간을 할애해 예정됐던 결심공판 기일이 한 차례 연기되자 피고인의 방어권 남용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반면 법으로 보장된 방어권을 제약할 경우 자칫 재판 불복이나 문제 제기로 이어질 수 있어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시각도 있었다.

지귀연 판사, 윤석열 내란혐의 재판 진행 지귀연 판사, 윤석열 내란혐의 재판 진행

(서울=연합뉴스)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지귀연 부장판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5.10.13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

반성 없는 태도, 연이은 불출석 등 윤 전 대통령의 불성실한 모습도 비판 대상이 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0일 체포방해 혐의 등으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구속된 후 4개월 가까이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16차례 연속 불출석하다가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자신에게 불리하게 증언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한 지난해 10월 30일 공판부터 출석을 재개했다.

막바지에는 내란 가담 혐의로 함께 재판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이 '시간끌기'에 나서 빈축을 샀다.

애초 지난달 9일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군경 지휘부 8명의 심리종결 절차가 일괄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김 전 장관측이 증거조사에만 장장 8시간을 허비하며 결심이 나흘 뒤인 13일로 미뤄지는 초유의 상황이 현실화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침대 변론', '법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 진행 방해)라는 표현이 회자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는 그달 10일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온전한 변론기일(13일)을 확보해 만족한다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을 부르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충분한 변론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지연작전'을 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윤 전 대통령은 공판 내내 12·3 비상계엄이 당시 야권의 '전횡'을 알리기 위한 경고성·메시지성 조치였다는 이른바 '계몽령' 주장을 되풀이했다.

지난달 13일 최후진술에서도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로 국가적 혼란을 초래하고 국격을 추락시킨 데 대한 반성과 사과 한마디 없이 "빈총 들고 하는 내란 봤나"라고 강변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leedh@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