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이상민 징역 7년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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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이상민 징역 7년 판결에 항소

아주경제 2026-02-18 20:12: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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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팀은 18일 "사실 오인·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장관 측도 지난 1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 이 전 장관이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를 지시하지 않았고, 지시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다만 이 전 장관이 허 전 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경찰의 관련 요청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갖추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지난 1월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쿠데타 계획에서 피고인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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