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4일부터 매주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과 행정통합3법, 사법개혁3법 등 주요 개혁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를 위해 전체 상임위를 '비상입법' 체제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사법개혁에 반발해 본회의를 보이콧 중이지만 다수당의 지위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로 한병도 원내대표는 18일 기자간담회에서 "가용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모두 동원해 민생·개혁 입법을 완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3차 상법개정안·행정통합3법·사법개혁3법 처리 의지
전체 상임위 비상입법체제 전환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생·개혁 분야 등 중점 법안 처리를 위해 24일 본회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각 상임위는 연휴 이후 전면 가동하기로 했다.
한 원내대표는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부터 주요 민생·개혁법안을 처리하고, 3월과 4월 매주 목요일마다 본회의를 열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와 사회 대개혁 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간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는 법안 중에는 3차 상법 개정안과 행정통합3법, 사법개혁3법 등이 포함된다.
한 원내대표는 "실질적 국정 성과는 결국 입법으로 완성된다. 하지만 아직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한 민생·개혁 법안이 많다"며 "3차 상법 개정안과 행정통합 특별법을 흔들림 없이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어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여러 사법개혁 법안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생법안 처리 의지도 내비쳤다.
한 원내대표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상향하는 아동수당법과 농어촌 응급의료서비스 보장을 위한 응급의료법 등 민생법안을 이달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보이콧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판소원제와 대법관 증원 등의 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된 것에 대한 반발차원이다.
이에 대해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또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들고나오거나 국회 파행을 유도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 '필리버스터법' 재개정 통해 돌파하겠다"며 "가용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모두 동원해 민생·개혁 입법을 완수해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지난주 국회 일정을 중단시킨 국민의힘에 다시 한번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을 외면한 정치, 국익을 외면한 정당은 존재할 이유도, 가치도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체 상임위원회를 '비상입법'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저희(민주당)가 상임위원장인 곳은 구정이 끝나면 모든 상임위를 다 가동한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이 아닌 곳도 간사를 중심으로 민생 법안 관련된 것은 야당을 설득하고 위원장을 설득해 법안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했다.
간담회에 동석한 천준호 원내수석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2월 중 사법개혁 법안은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상법 개정안도 법사위 논의에 진전이 있어서 가급적 처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이) 또 막무가내로 중요한 법안을 막을 거라고 예측된다"며 "필리버스터로 막는다면 돌파할 방법을 찾겠다.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했다.
행정통합3법, '상임위 통과'…통합 급물살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지역의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특별법은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정통합 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각종 특례를 제공하면서 4년간 최대 20조원의 재정 지원을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통합특별시 부시장은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나며 차관급으로 격상된다.
특히 광주·전남 특별법에는 조선산업 지원, 대구·경북에는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이 포함됐다. 대전·충남 특별법엔 국방 클러스터 조성과 입주기업 특례 등도 담겼다.
다만 대전·충남 특별법은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대전·충남 특별법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도, 여러 정치인들도, 지역 주민도 반대한다"며 "가장 중요한 소비자이자 주권자인 지역 주민이 반대하는데 찬성 (표결)하지는 못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충남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이 불을 지피고, 민주당이 당론으로 만들며 지자체 중 가장 먼저 추진에 속도를 내왔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2024년 11월 행정통합 추진 공동 선언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일단 이달 중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통과시켜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선출하고, 7월1일 통합특별시 출범까지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다른 지역도 행정통합을 마무리 짓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광주·전남, 대구·경북 특별법의 경우 여야가 합의했지만, 여전히 주민 의견 등 충분한 숙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과 지자체가 요구한 재정·특례 등 일부 조문이 반영되지 못한 점은 불씨로 남아 있다.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증원법 사법개혁3법 '강대강' 대치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왜곡죄와 대법관증원법, 재판소원법 등 이른바 '사법개혁3법'도 여야간 대치하고 있는 쟁점 법안이다.
민주당은 오는 22일 의원총회를 열고 남은 2월 임시국회의 입법 추진 방향을 결정한다. 오는 24∼26일 사이에 본회의가 열릴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13일 "사법개혁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왜곡죄를 놓고 당내 일각에서 '위헌성 소지를 제거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반면 강경파를 중심으로 '원안을 고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재판소원제법을 놓고도 당내에서는 제도 안착을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중수청·공소청법의 경우에도 공소청 수장의 명칭을 놓고 검찰총장으로 해야 한다는 정부와 공소청장으로 불러야 한단 당의 입장이 대립하는 상황이다.
'자사주 소각' 3차 상법개정안도 시동
민주당이 추진 중인 3차 사법 개정안도 이르면 2월 말에 처리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기존 자사주의 처분 유예기간은 18개월이다.
법안은 지난해 11월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특별위원회(당시 코스피 5000특별위원회) 오기형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법안을 처리할 법사위에 여야 쟁점 법안들이 몰리며 처리가 계속해서 불발됐다.
3차 상법의 쟁점은 예외 조항이다. 국민의힘은 과잉 입법의 위험이 있어 예외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경영권 방어에 쓰겠다며 자사주를 보장해 달라는 재계의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고 맞선다.
기업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발생한 이른바 비자발적 자사주에 대해서도 예외를 허용해야 한단 주장이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비자발적 자사주 소각 시 필요한 복잡한 자본금 감소 절차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로 소각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가능하지만 예외를 허용하는 것에는 부정적이다.
특위는 3차 상법 개정 이후 의원들이 3월 기업들의 주주총회에 직접 참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위는 3차 상법 개정 이후 주요 과제로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를 의미하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확대를 꼽은 만큼 이를 점검한다는 취지로 알려졌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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