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위키뉴스] 키워준 조부에게 흉기 든 손자,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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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위키뉴스] 키워준 조부에게 흉기 든 손자, 징역형 집행유예

위키트리 2026-02-18 17:52: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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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오랜 기간 돌봐온 할아버지를 흉기로 위협한 10대 손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협박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1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호관찰을 명령하고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부과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5일 오전 9시 20분께 인천 부평구 산곡동 자택에서 흉기를 들고 할아버지 B씨(77)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은 사소한 말다툼에서 비롯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씨가 “할머니가 추우니 에어컨을 끄자”고 말하자 A씨가 격분해 욕설을 하며 B씨를 밀쳐 넘어뜨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B씨가 112에 신고하자 A씨는 집을 나갔다가 약 1시간 뒤 다시 돌아왔다. 그는 흉기를 꺼내 들고 “또 신고해라”라고 말하며 위협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안방으로 피신해 문을 잠갔고, A씨는 방문을 발로 수차례 차는 과정에서 문이 파손돼 약 3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흉기를 곧바로 내려놓았고 협박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흉기를 들고 피해자가 있는 방향으로 이동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공포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오랜 기간 자신을 물심양면으로 길러준 조부를 상대로 범행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하면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유아 시절 부모의 이혼 이후 조부모 슬하에서 성장했고, 부친이 사망하는 등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점이 사건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고려했다. 또한 피해자인 조부모가 A씨를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힌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법원은 가족의 선처 의사를 참작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과 치료 강의 수강을 병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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