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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여자친구인 B씨가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그의 부모에게 대부업체 직원인 것처럼 접근했다. 그리고는 “B씨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으면 경찰 조사를 받게 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39차례에 걸쳐 2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A씨는 B씨의 친구들에게도 연락해 돈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자 이들을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자신을 변호하는 국선변호사에게 욕설하고 피의자 대기실과 화장실 유리창을 부수기도 했다.
재판부는 “공갈죄로 형이 집행 종료된 지 3개월 만에 또다시 여자친구와 함께 그의 부모에게 2억원에 달하는 돈을 뜯어내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2억원에 달하는 피해금을 복구시키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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