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연합뉴스) 심민규 기자 =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 씨가 사기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구속 수감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정씨에 대해 반복된 불출석을 이유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열린 재판에 총 세 차례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정씨에 대해 소환장 발부와 경찰에 소재 탐지를 촉탁했으나 정씨가 계속 재판에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명수배를 내린 뒤 최근 정씨를 검거해 검찰에 인계했고, 이후 구속영장이 집행돼 정씨는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됐다.
정씨는 지난 2022∼2023년 지인에게 총 6억9천8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wildboar@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