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공사현장·학원 침입 상습 절도 60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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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공사현장·학원 침입 상습 절도 60대 징역 4년

경기일보 2026-02-18 14:41:5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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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로 제작한 일러스트. 경기일보 뉴스AI 이미지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로 제작한 일러스트. 경기일보 뉴스AI 이미지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현숙 판사는 지하철 공사 현장과 학원 등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증거물 몰수를 명령했다고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0여년간 동종 범행을 반복해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 받았고,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 금액도 상당하지만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5년 6월16일 오전 1시7분께 인천 서구 한 지하철 연장 공사 현장에 침입해 간이사무실 출입문을 부순 뒤 안에 있던 물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 무전기 8대와 컴퓨터 CPU·메모리·그래픽카드 등 부품, 외장하드 1대를 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같은해 4~6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총 8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러, 합계 1천883만2천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A씨는 4월3일 새벽 남양주시 한 학원과 상점에 침입해 폐쇄회로(CC)TV 저장장치의 하드디스크와 컴퓨터 부품, 현금 등을 훔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학원에서 훔친 전자기기 부품은 250만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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