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의대 위탁교육 제도'가 의사 면허증을 따기 위한 편법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일부 군의관은 '심신장애' 이유로 조기 전역을 하는 등 선발 과정과 사후 관리 전반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의대 위탁교육 제도로 양성된 군의관 전역 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역 인원(43명) 중 조기 전역한 인원은 8명이다.
의대 위탁교육으로 양성된 군의관은 10년간 의무 복무해야 하는데, 이를 채우지 못하고 전역한 이들이 18%에 이르는 것이다. 조기 전역 사유는 대부분 '심신장애'였다.
'군 위탁생 규정'에 따라 군 위탁교육으로 양성된 군의관이 복무 기간 개인 귀책 사유로 전역할 경우 지원받은 경비를 반납해야 하지만, 조기 전역한 8명 중 6명은 반납하지 않았다.
군 의대 위탁교육은 소위로 임관한 초급 장교 중 우수 자원을 선발해 민간 의대에 위탁교육(본과 4년)을 보내고, 의사 면허 취득 후 군에 필요한 전공과목을 수련시켜 군의관으로 활용하는 제도다. 전공의 수련 4년 등 약 9년 교육을 마치면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정원 외 과정으로 입시 경쟁 없이 의·치대에 입학한 군 위탁 교육생들은 입학금과 등록금 등 학비 수천만원을 지원받으며, 군인 월급을 인턴·레지던트 기간에 받는다.
유용원 의원은 "학비 지원을 받고 군인 월급까지 받아 가며 의사 면허증을 딴 군의관이 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고 조기 전역하는 것은 혈세 낭비"라고 지적했다.
교육생 신분으로 조기 전역하거나 심지어 성적 불량으로 해임된 인원이 의대에 복학하는 사례도 있었다. '군 보건의료체계 운영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의대에 편입했으나, 1학기 만에 성적 불량으로 유급된 A씨는 군 위탁생에서 해임된 뒤 음주 운전으로 2차례 적발돼 전역하고 대학교 의대에 복학해 학업을 이어 나갔다.
위탁교육생 선발 과정의 불투명성도 지적된다. 최근 선발된 군 의대 위탁교육생 다수가 육·해·공군사관학교 출신으로 편중된 것으로 조사됐으며, 심층면접 등에서 주관적인 정성평가의 비중이 높아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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