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병원에 9년간 2억5천만원 리베이트…공정위, 동성제약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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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병원에 9년간 2억5천만원 리베이트…공정위, 동성제약 제재

경기일보 2026-02-18 13:44: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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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로 제작한 이미지. 경기일보 뉴스AI 이미지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로 제작한 이미지. 경기일보 뉴스AI 이미지

 

수도권 병원 의료인들에게 의약품 처방 확대를 대가로 9년여간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성제약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18일 동성제약이 수도권 소재 병·의원 4곳을 대상으로 약 2억5천만원의 현금성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며 향후금지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동성제약은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8년 6개월간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유지·확대하기 위해 이같은 불공정 거래행위를 지속했다.

 

구체적으로 2010년 10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계열사 동성바이오팜을 동원해 의약품 처방 실적을 일정 비율로 나눠 현금 등을 지급했다. 동성바이오팜 영업사원이 달마다 각 병·의원의 처방 자료를 동성제약 영업관리부에 제출했고, 동성제약은 이를 취합해 처방 실적에 비례한 금액의 상품권을 구매했다. 해당 상품권은 다시 동성바이오팜에 전달돼 영업사원이 이를 현금화한 뒤 병·의원에 최종 분배하는 방식이었다.

 

동성제약은 2014년 7월부터는 리베이트로 인한 책임과 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전문의약품 영업을 영업대행업체(CSO)에 전면 위탁했다. 동성제약이 영업대행업체에 리베이트 비용을 포함한 수수료를 지급하면, 영업대행업체가 이를 재원으로 각 병·의원에 현금을 나눴다. 지급 구조만 변화했을 뿐 경제적 이익 제공은 2019년 4월까지 지속됐다.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동성바이오팜 영업사원 중 일부를 설득·유도해 영업대행업체를 설립하게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일부 동성바이오팜 영업사원은 사직서를 낸 뒤 영업대행업체를 만들어 동성제약과 영업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3년 8개월간 병·의원 4곳에 리베이트 지급 행위를 이어갔다.

 

공정거래법은 과다한 이익을 제공해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부당하게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는 전문의약품 시장에서 의료인의 선택을 가격·품질이 아닌 부당한 이익 제공 여부에 따라 왜곡시켜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게 만드는 대표적인 불법 행위다.

 

공정위는 동성제약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향후금지명령을 부과했다. 다만 의결일 기준으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과징금은 전액 면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제약사의) 계열사나 영업대행업체를 통해 행해진 불법 리베이트 행위를 면밀히 조사·적발하고 제재함으로써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며 “앞으로도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관계기관과 처분 결과를 공유하고 의약품 시장에 만연한 리베이트 행위를 근절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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