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하천 내 불법음식점 등 상행위 근절에 나서고 있는 정부가 불법 점용 원천 차단을 위한 친수공원 및 습지 조성에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하천에서 좌판 설치 및 상행위 등이 반복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다음달 6일까지 ‘하천환경 개선사업’을 공모한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계곡 등의 하천에 설치된 불법 점용시설이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여름철 집중호우 시 물의 흐름을 방해해 안전 문제를 일으킨다는 지적에 따라 2025년 7월부터 기후부와 행정안전부, 산림청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전담반’을 운영하며 집중 단속과 철거를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하천 내 좌판과 의자를 설치하고 상행위를 하거나 불법 경작을 하는 행위가 원상복구 이후에도 자주 재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기후부는 불법점용이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구간에 친수공원, 습지 등을 조성해 불법점용이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공모사업을 마련했다.
하천환경개선 공모사업은 국가하천을 관리하는 전국의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하며 선정된 10개 사업에 총 1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한다. 공모 및 사업 선정은 3월 말에 완료되며, 4월부터 공모사업이 여름 휴가철 이전까지 신속하게 추진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후부는 하천관리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하천 실태조사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추가로 발생하는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서도 원상복구 등 엄정한 법 집행을 지속할 방침이다.
송호석 기후부 수자원정책관은 “하천에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천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는 한편, 지속적인 단속과 집행을 통해 국민이 하천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지방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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