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윤과 맞상간 소송' 최동석, 적극 대응…보충의견서 제출→변론 재개 요청 [엑's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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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윤과 맞상간 소송' 최동석, 적극 대응…보충의견서 제출→변론 재개 요청 [엑's 이슈]

엑스포츠뉴스 2026-02-18 12:01: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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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석, 박지윤

(엑스포츠뉴스 윤현지 기자)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지윤과 최동석의 이혼 소송과 맞물린 상간자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새 국면을 맞았다.

지난달 제주지방법원은 최동석이 박지윤과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과, 박지윤이 최동석 지인 B씨를 상대로 낸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18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지난 12일 최동석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기각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하며 적극 대응에 나섰다. 반면 박지윤은 13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앞서 박지윤은 2024년 7월 최동석 지인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최동석은 2024년 9월 "박지윤의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파탄했다"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두 사람은 2009년 결혼해 2023년 10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며, 현재 이혼 본안 소송을 앞두고 있다.

양측은 부정행위 의혹을 부인하고 있으며, 소속사와 당사자 모두 법적 절차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최동석과 박지윤은 지난 2009년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으나 지난 2024년 10월 파경을 맞았다. 현재 박지윤이 양육권을 확보했으며, 최동석은 면접교섭권을 통해 주기적으로 자녀들과 교류하고 있다. 

잉꼬부부로 알려져 있던 두 사람은 이혼 과정에서 서로를 향한 폭로전을 비롯해 부부싸움 녹취록 등이 공개되면서 충격을 안겼고, 결국 상간 맞소송이라는 이례적인 진흙탕 싸움을 이어 오는 중이다.

양측은 상간 소송 과정에서 각각 "위법한 일은 전혀 없었다", "혼인 기간 중은 물론 이혼 소송 과정에서도 배우자 외 이성과의 부정행위는 없었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윤현지 기자 yhj@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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