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우면 또 생기던 하천 불법시설…이번엔 '근본 처방' 꺼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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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우면 또 생기던 하천 불법시설…이번엔 '근본 처방' 꺼낸다

이데일리 2026-02-18 12:00: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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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하천에서 반복된 좌판 설치와 상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불법 점용시설 철거가 완료된 구간을 대상으로 3월 6일까지 ‘하천환경 개선사업’을 공모한다고 18일 밝혔다.

5포병여단이 명절을 앞두고 지역 환경정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는 계곡 등의 하천에 설치된 불법 점용시설이 국민 불편을 낳고, 여름철 집중호우 시 물의 흐름을 방해해 안전 문제를 일으킨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범정부 전담반을 구성해 집중 단속과 철거를 진행하고 있다.

하천 내 좌판과 의자를 설치하고 상행위를 하거나 불법 경작을 하는 행위는 원상복구 이후에도 자주 재발하는 경향이 있다. 하천관리관계기관이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하고 있지만 인력 부족 때문에 단속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기후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법점용이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구간에 친수공원과 습지 등을 조성함으로써 불법점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하천환경개선 공모사업’을 마련했다.

하천환경개선 공모사업은 국가하천을 관리하는 전국의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삼는다. 선정된 10개 사업에는 총 100억원 규모의 예산이 지원된다. 공모와 사업 선정은 3월 말에 완료되며 공모사업은 4월부터 여름 휴가철 이전까지 추진된다. 이를 통해 불법점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여름철 이전에 불법행위가 차단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기후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기후부는 하천관리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하천 실태조사와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추가로 발생하는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서도 원상복구 등 엄정한 법 집행을 지속할 방침이다.

송호석 기후부 수자원정책관은 “하천에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천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는 한편, 지속적인 단속과 집행을 통해 국민이 하천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지방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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