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제약·국제약품[002720]에 시정명령 혹은 과징금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제약사들이 자사 약품을 써달라며 병원이나 의원에 부당한 금품 등을 제공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동성제약[002210]이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을 적발해 시정명령(향후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성제약은 자사 의약품 채택·처방을 유지 혹은 늘리고자 수도권 소재 4개 병·의원 의료인들에게 2010년 10월∼2019년 4월 현금 등 약 2억5천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동성제약은 리베이트를 제공함으로써 생기는 법적 책임이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영업대행업체에 전면 위탁하는 방식으로 전문 의약품 영업 방식을 변경하기도 했으며 계열사에서 퇴직한 뒤 영업대행업체를 설립한 이들과 계약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일련의 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부당한 고객유인행위)이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동성제약이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면제하고 시정명령으로 제재를 갈음했다.
공정위는 국제약품이 자사 제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2015년 11월∼2019년 12월 광주시 소재 병원 송년회에 백화점상품권과 가전제품 등 경품을 지원하거나 병원 직원들이 단체 관람하도록 영화관을 빌리고 비용을 대신 내는 등 1천300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제공한 것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해 의약품 시장의 불공정거래관행 감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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