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먹거리 독·과점 업체, 탈세 적발로 1,785억 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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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먹거리 독·과점 업체, 탈세 적발로 1,785억 원 추징

메디컬월드뉴스 2026-02-18 10:36: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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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청장 임광현)이 2월 9일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경제 보호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3차에 걸쳐 실시한 물가안정 세무조사 결과, 과도한 가격 인상으로 폭리를 취하며 탈세를 일삼은 담합·독과점·가공식품·생필품 제조·농축수산물 유통 업체 등 103개 업체 중 53개를 종결해 3,898억 원을 적출하고 1,785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독과점 3개 업체 추징액만 1,500억 원

국민 먹거리 독과점 업체 3개의 추징세액 합계는 약 1,500억 원으로 전체 추징세액의 약 8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독과점을 악용해 손쉽게 가격을 인상하며 폭리를 취하고, 늘어난 이익을 빼돌리며 탈세한 사실이 적발됐다.

추모공원을 운영하는 장례업체는 이용료를 인상하고도 인건비, 지급수수료 등 각종 비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5년 동안 1년 매출의 약 97%에 해당하는 금액을 탈루한 것으로 확인됐다.


◆퇴근길 먹거리 업체, 리베이트 지급하고 가격 22.7% 인상

조사 결과 독과점으로 가격을 인상하며 폭리를 취한 가공식품 제조업체에 대한 조사 실적이 가장 컸다. 


▲가격 인상 원인 

퇴근할 때 생각나는 인기 먹거리 제조업체는 독과점 시장에서 점유율과 매출을 높이기 위해 광고계약으로 위장해 판매점 등에 리베이트 수천억 원을 지급하고 광고비로 변칙 처리했다.

이 업체는 원재료 구매대행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법인에 수수료 수백억 원을 과다 지급해 이익을 분여했으며, 부당 지급한 리베이트 비용과 과다 지급한 구매대행 수수료는 제품 가격에 반영돼 가격 인상(22.7%)의 원인이 됐다.


▲아이들 먹거리 업체, 물류비 과다 지급으로 25% 가격 인상

아이들 먹거리 가공식품 제조업체는 특수관계법인에 이익을 분여하기 위해 물류비 수백억 원을 과다 지급했으며, 이러한 유통비용 상승은 제품 가격 인상(25.0%)으로 이어져 아이들 간식비 부담이 증가했다.


◆4차 조사 대상 14개 업체, 탈루혐의 약 5천억 원

국세청은 공정위·검찰 등에서 확인된 담합이나 독과점 구조를 이용해 가격을 부당하게 올려 폭리를 취하면서도 정당한 세금을 회피하는 생활물가 밀접 업종에 대해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총 14개 업체 대상 

이번 4차 세무조사는 설 명절을 앞두고 먹거리·생필품 등 장바구니 물가불안을 야기하는 탈세자에 대한 조사로, 가격담합 등 독과점 가공식품 제조업체 6개, 농축산물 유통업체·생필품 제조업체 5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3개 등 총 14개 업체가 대상이며 전체 탈루혐의 금액은 약 5,000억 원이다.


▲밀가루 담합업체, 검찰 기소 후 즉시 조사 착수

특히 이번 4차 세무조사는 검찰 수사결과 담합행위로 기소된 밀가루 가공업체와 할당관세 혜택을 받은 청과물 유통업체가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국민들의 기본 먹거리 밀가루 가공업체는 사다리 타기를 통한 가격인상 순서 지정 및 지역·고객 나누기 등을 통해 수년 동안 가격 및 출하량을 담합하고 담합기간 동안 제품 가격을 44.5% 인상했다. 

해당 업체는 2월 2일 검찰에 의해 6조 원 규모의 밀가루 담합 혐의로 기소된 업체 중 하나로, 담합참여 업체들과 거짓 계산서를 수수하는 방식으로 원재료 매입단가를 조작해 원가를 과다하게 신고했다.


▲주요 제품 판매가격 10.8% 인상

간장·고추장·발효 조미료 등을 제조하는 다른 조사대상 업체는 주요 원재료의 지속적인 국제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주요 제품 판매가격을 10.8% 인상했다. 

수년간 수십억 원이던 영업이익이 2025년에는 수백억 원으로 300% 이상 폭증했으나, 사주 자녀 소유 법인으로부터 포장용기를 고가 매입하고 사주 자녀법인에 고액의 임차료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소득을 축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할당관세 혜택 악용한 청과물 유통업체도 조사

▲농축수산물 유통업체와 생필품 제조업체

두 번째 조사대상은 가격 인상으로 얻은 이익을 빼돌리기 위해 원가를 부풀린 농축수산물 유통업체와 생필품 제조업체다. 

청과물 유통업체는 할당관세 적용받은 거래처로부터 과일을 저가(8%↓)로 매입하면서도 가격은 오히려 4.6% 인상했다. 

물가안정을 위해 낮은 관세로 수입할 수 있는 혜택을 준 할당관세의 혜택이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마땅하나, 해당 업체는 특수관계법인에 유통비를 과다 지급하며 탈세하고 유통비용이 올랐다는 이유로 판매가격을 인상하며 폭리를 취했다.


▲물티슈 제조업체

국민 누구나 애용하는 물티슈 제조업체는 아무런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특수관계업체를 거쳐 제품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유통비용을 부풀려 이익을 빼돌렸으며, 법인의 상표권을 사주 명의로 등록하고 법인이 사주로부터 매입하는 수법으로 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기도 했다.


▲프랜차이즈, 가맹비 누락하고 슈링크플레이션 악용

마지막 조사대상은 원재료 가격·물류비·인건비 상승 등 틀에 박힌 핑계로 외식 물가 상승을 주도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다. 

전국에 1,000개가 넘는 가맹점이 있는 규모 있는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가맹지역본부(지사)로부터 받은 로열티·광고분담금을 신고 누락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축소했으며,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주의 배우자·자녀에게 수십억 원의 급여를 지급해 이익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분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원재료비 인상을 이유로 가격을 11% 인상하고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20%↓)으로 마진을 높여 가맹점을 확보하면서도 관련 신규 가맹비 등은 신고 누락했다.


◆담합·독과점 확인 즉시 조세탈루 정밀 분석

국세청은 앞으로도 공정위나 검찰·경찰의 조사로 담합 및 독과점 행위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조세탈루 여부를 정밀 분석해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등 신속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할당관세 혜택을 악용한 수입업체와 시장의 우월적 지위(독과점)를 악용해 가격 인상 및 폭리를 취하는 밀가루·설탕 등 국민 먹거리 가공식품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물가안정을 통해 국민들께서 나아진 삶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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