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숭실대는 지난 9일 교원인사위원회를 열고 전수미 숭실평화통일연구원 교수에 대해 재임용 거부를 통보했다.
대학 측은 전 교수가 학교의 허가 없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한 언론사의 유튜브 프로그램 앵커로 활동한 것을 문제 삼으며 ‘외부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숭실대 관계자는 언론에 “규정에 따라 절차를 거쳐 재임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지만, 명백한 사유가 있었다”며 “(전 교수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재임용 거부가 확정되면 전 교수는 올해 4월까지만 교수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
하지만 전 교수는 대학 측의 결정이 과도하다며, 학내 정치와 연관된 ‘표적 감사’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방송 출연은 사립학교법상 겸직 금지 대상이 아니어서 위법 사항이 없다”며 “재임용 거부 의결 과정에 출석해 소명할 기회조차 받지 못하고 결과만 일방 통보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임 총장) 재직 시 대외협력실장을 지낸 점을 이유로 한 정치적 재임용 거부라고 생각한다”며 “법적으로 대응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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