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범죄를 저질러 수감됐다고 사법 당국의 배려로 사회로 복귀한 40대가 또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려 옥살이를 하게 됐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1부(김상곤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특수폭행,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6)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의 주된 범죄는 음주운전이지만, 이 외에도 술에 취해 가는 곳마다 난동을 부려 여러 사건이 병합된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7월 18일 오후 11시 8분께 음주 상태로 김제시 신풍동에서 요촌동까지 약 3㎞ 구간을 운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98%였다.
A씨는 음주운전 외에도 만취 상태로 행패를 부려 주변에 피해를 줬다. 그는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택시를 발로 차거나, 술집에서 맥주병을 깨뜨려 손님을 향해 집어 던지는 등 행위를 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죄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가석방됐는데도 자중하지 않고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책했다.
이어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혔지만, 그 이유가 ‘더 이상 피고인과 얽히기 싫다’는 것이었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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