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인데 남의 분묘로 대출 막혀" 무단 파묘 60대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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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인데 남의 분묘로 대출 막혀" 무단 파묘 60대 징역형 집유

연합뉴스 2026-02-18 10:00: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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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촬영 백나용]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본인 땅에 있는 남의 분묘로 대출이 막히자 임의로 묘를 옮긴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법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분묘발굴과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4월 25일께 자신 명의 토지에 있던 B씨 증조할머니 묘와 C씨 어머니 묘를 임의로 파헤치고 유골을 꺼낸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B씨가 A씨 땅에 복원해 만든 가묘와 가묘를 둘러싼 돌담을 무너뜨린 혐의도 있다.

A씨는 2024년 1월 해당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기 위해 은행을 찾았지만 "분묘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대출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때부터 A씨는 B·C씨 측에 분묘 이전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 못했고 결국 굴착기를 동원해 묘를 파헤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분묘발굴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으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답변받지 못했고 C씨 어머니 묘는 당초 2024년 4월까지 이장하기로 돼 있었던 만큼 범행을 저지르게 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면서도 "그렇다고 피고인 범행이 정당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권리행사방해죄의 경우 토지 소유자가 피고인이고, 피해자가 토지 소유자인 피고인 동의를 받았다거나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점유를 회복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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