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빨간 날이 늘어날지 줄어들지에 따라 직장인들의 달력 표정도 바뀐다. 올해 제헌절(7월 17일)이 다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내년 달력에도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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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석 203명 가운데 찬성 198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이후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 후속 절차까지 마무리되면서 제헌절은 다시 공휴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제헌절은 2008년 이후 18년 만에 ‘빨간 날’로 돌아오게 됐다.
제헌절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5대 국경일로 불리지만 그동안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었던 날이다. 주 5일제 시행 이후 공휴일이 많다는 이유로 제외됐던 제헌절이 다시 휴일로 지정되면서 올해 달력에도 변화가 생기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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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제헌절의 공휴일 복귀로 달력에 변화가 생겼지만 올해 6월을 들여다보면 분위기는 다소 다르다. 현충일인 6월 6일이 토요일과 겹치면서다. 주말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이 지정되는 사례가 적지 않아 휴일이 이어질 것이란 기대도 나오지만 현충일은 현행 제도상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 때문에 토요일 현충일 다음 평일에 별도의 대체휴일은 생기지 않는다.
현행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체공휴일의 실제 적용 범위는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다.
이 규정은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을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설·추석 연휴,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기독탄신일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현충일과 신정은 포함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현충일이 주말과 겹치더라도 대체휴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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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인사혁신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제헌절은 금요일이라 주말과 이어지지만, 내년 7월 17일 제헌절은 토요일로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상황이어서 대체공휴일 적용 여부가 관심사로 거론된다. 인사처가 후속 규정 개정을 예고한 만큼 제헌절이 향후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 포함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처럼 대체공휴일은 현행 규정에 따라 일부 공휴일에만 적용되고 있다. 현충일과 신정이 대체공휴일 대상에서 제외된 현 구조가 향후 제도 논의의 대상이 될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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