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강원 평창군은 최근 올무 등 불법 사냥도구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야생동물 피해는 물론 주민 안전사고 위험이 커짐에 따라 불법 사냥도구 설치 근절을 위한 홍보 및 단속 활동에 나섰다.
불법 사냥도구 설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해 적발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불법 사냥도구는 무차별적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해 생태계를 훼손할 뿐 아니라, 등산객과 주민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다.
이에 따라 평창군은 불법 사냥도구 근절을 위해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설치 우려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순찰을 실시해 사전 예방에 나선다.
또 신고창구를 운영해 불법 사냥도구 수거 활동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한다.
불법 사냥도구를 발견했을 때는 평창군 환경과(☎033-330-2368) 또는 관할 읍면 사무소 건설환경팀으로 신고하면 된다.
장연규 군 환경과장은 18일 "불법 사냥도구 설치는 야생동물은 물론 주민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되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imbo@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