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까지 해줬는데…술 마시고 또 행패 부린 40대 감옥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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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까지 해줬는데…술 마시고 또 행패 부린 40대 감옥행

연합뉴스 2026-02-18 09:00: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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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술집서 난동까지…재판부 "개전의 정 없어"

공공장소 난동 공공장소 난동

[장현경,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과거 범죄를 저질러 옥살이하다가 사법 당국의 배려로 사회로 복귀한 40대가 또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려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전주지법 형사1부(김상곤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특수폭행,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의 주된 범죄는 음주운전이지만, 이 외에도 술에 취해 가는 곳마다 난동을 부려 여러 사건이 병합된 상태로 피고인석에 섰다.

A씨는 2025년 7월 18일 오후 11시 8분께 만취 상태로 김제시 신풍동∼요촌동 약 3㎞ 구간을 운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98%였다.

A씨는 이 밖에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택시를 발로 차 부수거나 술집에서 맥주병을 깨뜨려 손님을 향해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경찰에 붙들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죄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가석방됐는데도 자중하지 않고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나쁘며 개전의 정도 없어 보인다"고 꾸짖었다.

이어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지만, 그 이유가 '더 이상 피고인과 얽히기 싫다'는 것이어서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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