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④ "완전무결한 수사 없어…보완수사, 국민권익 관점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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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④ "완전무결한 수사 없어…보완수사, 국민권익 관점서 논의"

연합뉴스 2026-02-18 08:00: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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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제언…"검찰 보완수사권 없앨거면 수사 단계서 검경 협력해야"

보완수사요구 구속력 담보할 장치 마련 의견도…"대응 전담조직 필요"

근본 대책은 수사 역량…"검찰 수준이 되면 보완수사 문제 사라질 것"

휘날리는 대검찰청 깃발 휘날리는 대검찰청 깃발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2025.11.18 ksm7976@yna.co.kr

[※ 편집자 주 = 이재명 정부는 출범과 함께 수사-기소 분리를 대원칙으로 한 '검찰 개혁'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해왔습니다.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기소는 공소청이,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맡는 큰 틀의 개혁안이 윤곽을 드러냈지만 각론을 두고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특히 최근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검찰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한 절차 개선을 넘어 형사사법 체계의 공정성과 효율성에 대한 근본적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에 연합뉴스는 보완수사권 논의의 주요 쟁점을 짚어보고 현행 제도의 운용 실태와 문제점, 현장 실무자 목소리, 전문가 의견 등을 전하는 5건의 기획 기사를 송고합니다.]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전재훈 기자 = 형사사법 전문가들은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인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폐를 논의할 때 무엇보다 국민 권익의 관점에서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검사에게서 보완수사권을 박탈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1차 수사기관의 불완전한 수사를 어떻게 메우느냐가 논의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전문가들은 대체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지하는 편이다.

다만, 여권에서 추진하는 것처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 요구권을 주는 방식으로 간다면 검찰과 경찰 간 실질적인 수사 협력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아울러 보완수사 요구권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구속력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김한균 한국형사정책학회장(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원장)은 "1차 수사기관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수사가 완전무결할 수는 없다"며 "관계 형사사법기관이 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둔다면 70년간 축적된 검찰의 수사 역량도 활용할 수 있고 국민 권익도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으로 있는 양홍석 변호사는 "가장 좋은 건 현재 시스템을 그대로 두는 것"이라면서 "만약 검사가 보완수사를 못 하게 할 거라면 보완수사 요구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보완수사권을 폐지할 경우 오히려 수사단계에서 검경 간 협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봤다.

과거처럼 검찰이 경찰을 지휘하는 방식이 아니라 송치 전 수사 단계에서 검경 간 의견 교환이 즉각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입건, 압수수색 등 수사 과정에서부터 경찰이 검사의 조언을 받을 수 있다면 보완수사 요구 건수도 일정 부분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 변호사는 "1차 수사기관과 검사와의 협력관계가 새롭게 재편된다면 상당 부분 부작용을 줄이는 형태로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회장은 파견 검사가 경찰서에 상주하는 영국 사례를 언급했다.

영국은 경찰서에 파견 나온 검사가 영장 신청이나 송치 등 수사 과정에 필요한 법률 자문을 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김 회장은 "서류만 오가는 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협조하는 공조 체계를 갖추는 것"이라며 "향후 원활한 공소유지를 위한 조언도 같이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정책의총 참석한 검찰개혁추진단 관계자들 민주당 정책의총 참석한 검찰개혁추진단 관계자들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서 공소청법·중수청법에 대한 정부안을 설명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관계자들이 정청래 대표의 검찰 개혁 관련 발언을 듣고 있다. 2026.2.5 hkmpooh@yna.co.kr

보완수사 요구에 대응할 전담조직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1차 수사기관 내 보완수사 전담조직이 검사와 협력하면서 보완수사를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양 변호사는 "경찰·중수청·해경 등에 전담 부서를 만들고 검사와의 협력 모델이 나와야 한다"며 "응급실에서 환자를 분류하듯이 보완수사 요구 사건의 시급성에 따라 사건 처리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등을 고려해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1차 수사기관이 일정 기간 내에 요구한 내용을 처리하도록 구속력 있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했다.

김 회장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건 미비점이 있다는 의미"라면서 "보완수사 요구가 있을 때는 경찰에 대한 검사의 종래 지위에 상응하는 통제권을 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양 변호사도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을거라면 검사가 요구하는 내용을 1차 수사기관이 적시에 충실하게 처리하도록 구속력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경찰청 경찰청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모습. 2025.7.8 dwise@yna.co.kr

1차 수사기관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수사관들의 역량을 검찰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보완수사 필요성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김기원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은 "만약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설계하려면 수사관의 역량을 과거 검찰 수준으로 높일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을 구상할 필요성이 더 커진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사법제도, 관행 및 문화는 수사기관이 강한 영향력을 갖는 구조"라며 "수사기관의 영향력을 낮추려면 중요한 절차와 결정이 공개 법정에서 이뤄지도록 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대근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검찰의 수사 역량이 뛰어난 건 그만큼 경험이 축적됐기 때문이라며 "경찰에 보완수사까지 맡기고 수사 역량을 기를 때까지 기다려 줄 필요가 있다. 수사를 잘하고 못하고는 역사적 경험의 문제"라고 했다.

김 위원은 "1차 수사기관인 경찰이나 중수청이 보완수사까지 맡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며 "애초에 경찰은 수사 전문가이고 검찰은 법률 전문가인데, 법률 전문가가 그동안 수사라는 남의 영역에서 힘을 써온 것"이라고 했다.

br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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