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에서 동전주 내보낸다…당국, 상폐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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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에서 동전주 내보낸다…당국, 상폐기준 강화

데일리임팩트 2026-02-18 06:00: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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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코스닥 시장의 상장폐지 기준을 강화해, 부실기업 퇴출에 속도를 올린다. 기존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함과 더불어, 심사도 효율화한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한국거래소 부이사장을 단장으로 코스닥 집중관리단을 구성하고 상장폐지 집중관리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기존 상장폐지 심사 3개팀에 추가 신설된 1개팀을 더해, 총 4개팀 20명으로 구성된다.


이와 더불어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한다. 우선 기예고된 시가총액 상장폐지 기준을 조기에 적용한다. 당초 한국거래소는 상장유지를 위한 시가총액 기준을 2028년까지 300억원으로 매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이었다. 이를 반기 기준 단위로 앞당겨, 내년부터는 시가총액 300억원 미만 기업을 퇴출할 계획이다.


일시적인 주가띄우기를 통해 상장폐지를 피할수 없도록 세부 적용 기준과 시장감시도 강화한다. 현재는 30거래일 연속 시가총액 기준 하회시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이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10거래일 및 누적 30거래일 시가총액 기준을 상회하면 상장폐지되지 않는다. 하지만 앞으로는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45거래일 시총 기준을 상회하지 못하면 즉시 상장폐지된다.


동전주 상장폐지 요건도 신설된다. 주가 1000원 미만 종목을 상장폐지 대상으로 한다. 액면병합으로 기준 우회를 방지 하기 위해, 병합 후 액면가 미만일 경우 상장폐지 요건에 포함시킨다. 예컨대 액면가 500원, 주가 300원인 종목이 액면가 2000원으로 병합해도 주가가 1200원으로 액면가보다 낮으면 대상에 포함된다. 30거래일 연속 주가가 1000원 미만인 경우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 동안 45거래일 연속 1000원 이상이 되지 못하면 최종 상장폐지된다.


완전자본잠식 요건도 강화된다. 현재는 사업연도말 기준 완전자본잠식만 상장폐지 요건으로 규정된다. 여기에 반기기준 완전자본잠식도 요건으로 확대한다. 단 반기기준 완전자본잠식은 실질심사를 거쳐 상폐여부를 결정한다.


공시 위반에 따른 상장폐지 기준도 최근 1년간 공시벌점 15점 누적에서 10점 누적으로 바꾼다. 중대하고 고의적 공시위반은 한번이라도 즉각 상장폐지 대상에 포함된다. 이 밖에도 상장폐지 심사시 절차 효율화도 추진한다. 최대 개선기간을 기존 1년6개월에서 1년으로 축소한다. 상장폐지 가처분 소송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법원과 협의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재 개혁방안을 적용시 코스닥 상장폐지 대상 기업은 150개사 내외로 추산된다. 상장폐지될 기업이 늘어날 만큼, 혁신기업들이 원활히 상장되도록 상장제도 개선을 병행한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 대한 상장폐지 요건 강화는 코스피 시장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시가총액 기준은 코스피의 경우 내년1월부터 500억원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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