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맞춰 교육 인프라를 전면 개선한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지역·필수·공공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 교육여건 개선 방향’을 보고했다.
교육부는 2025년 국립의대 리모델링 등 시설개선에 90억원, 기자재 확충에 76억원을 지원했으며, 2026년에는 각각 290억원, 94억원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국립의대 전임교원도 2025년 330명(기초의학 40명, 임상의학 290명)을 증원했다.
◆교육 단계별 시설 확충 로드맵
정부는 의대 교육 과정에 맞춰 단계적으로 시설을 확충한다.
1~2차년도에는 강의실 증석, 팀바탕학습(PBL)실, 컴퓨터기반시험(CBT)실, 해부실습실 등을 우선 개선한다.
2~3차년도에는 임상술기실습(OSCE)실 등 술기실습실과 학생편의시설을 확충하고, 4~5차년도에는 병원 내 학생 교육공간을 확대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대학별 정원 증원 규모와 시설 노후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대 건물 신축 등 신규시설 확충을 추진한다.
교육 기자재는 해부실습 및 임상술기 교육 등 교육 단계별로 필요한 장비를 지원하며, 학생들의 임상 적응력 제고를 위한 첨단 기자재 지원도 병행한다.
◆교원 확보 및 교육 전념 환경 조성
2027학년도 이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배정 시 대학별 구체적인 교원 확충계획을 평가해 적정 교육인력 확보를 유도한다.
교원의 총 숫자뿐 아니라 기초의학과 임상의학 분야별로 세분화된 전임교원 현황 및 확충 계획을 평가함으로써 의대 교육의 질을 보장한다.
국립대의 경우 의과대학의 교육의 질 제고 및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 전임교원 등 인력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의대 교원이 교육·연구·진료를 균형 있게 담당할 수 있도록 의대교수 업적 평가제도 개선을 권고한다.
◆지역 의료기관 연계 실습 확대
대학병원 중심의 실습 교육체제를 개선해 지역 의료원, 병·의원 등 다양한 1·2차 의료기관으로 실습교육기관을 다양화한다.
대학,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협력체제를 토대로 학생 교육·실습과정을 공동으로 개발·운영한다.
정부는 일부 대학이 대학 소재지를 벗어나 수도권 등 타 지역 병원에서 실습하는 소위 ‘무늬만 지역의대’ 문제 개선을 위해 2027학년도 이후 정원 배정 시 주 교육병원의 소재지, 교육병원별 실습 운영 비율 등을 고려한다.
또한 지역의대 설립 취지 등을 고려해 관계법령 및 규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24·25학번 밀착 지원
교육부는 24·25학번 교육여건 개선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지원하기 위한 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분기별 1회).
의대 교수, 학생, 의학교육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의대교육자문단’에서 대학별 현황과 지원 필요사항을 논의하며, 각 대학 내에서도 협의체를 구성해 대학 관계자와 학생 간 소통을 지원한다.
정부는 24·25학번 학생들의 원활한 국가시험 응시 지원 및 전공의 수련 정원의 유연한 조정 등을 검토해 학생들의 신규 의사 진입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의료인력 양성의 첫 단계인 의대교육이 입학부터 졸업에 이르기까지 지역·필수·공공 의료체계와 연계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관계부처 및 교육 현장과 긴밀히 협력하여 의과대학의 교육 여건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의대교수협, 최소한 확인돼야 할 6가지 항목 제시
이에 대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는 지난 13일 고려대학교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교육의 질 확보를 위해 최소한 확인돼야 할 6가지 항목을 제시했다.
첫째 휴학·유급·복귀를 포함한 실제 교육대상 공개, 둘째 전임·기금·기초·임상 교원 및 FTE와 순증(신규에서 퇴직·사직 제외) 현황 공개, 셋째 강의·기초실습·임상실습 시간표와 실습슬롯, 지도인력 배치 등 대학별 운영계획 제출, 넷째 참관으로 후퇴하지 않도록 기준·케이스·지도전문의·슬롯을 통한 환자 접촉 임상실습의 질 보장이다.
다섯째는 전공의법 준수를 전제로 병원 단위 지도전문의·케이스·당직·시설 등 수련 수용능력 검증, 여섯째는 정원 결론과 동시에 필수의료 보상, 의료사고 부담 구조, 전달체계, 수련 인프라 등을 언제 확정할지 국민 앞에 공개하는 즉시 실행 대책 패키지 일정표 제시다.
조 회장은 “이 6가지는 반대를 위한 조건이 아니라 심의원칙을 지키기 위한 최소 검증”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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