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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중시신문망은 지난 13일 한국을 방문한 대만인 A씨가 육류 성분이 들어간 식품을 갖고 입국했다 과태료로 500만원을 처분받았다고 보도했다. A씨는 인천국제공항 입국 과정에서 검역에 걸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에 따르면 문제가 된 것은 대민식 오믈렛인 ‘단빙피’와 대만식 파전병인 ‘총유빙’ 등이다. 이 제품에는 돼지기름이 포함돼 있다. 그는 SNS에 “내 앞뒤에 있던 대만인들도 같은 음식이 적발돼 압수당했다”며 “돼지 피로 만든 미쉐까오를 들여오려다 걸린 사례도 있었다”고 썼다.
또 웨이리 짜장 컵라면과 통이 우육면 맛 컵라면을 소지했다가 적발돼 압수당한 경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단속은 최근 한국 정부가 국경 검역을 강화한 데 따른 것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설 명절 전후로 해외여행객이 늘어날 것을 감안해 지난 9일부터 공항과 항만을 중심으로 불법 농축산물 반입에 대한 집중 단속에 착수했다. 단속은 오는 22일까지 2주간 이어진다.
검역본부는 불법 반입 사례가 잦았던 국가나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많은 지역에서 출발한 항공편과 여객선을 중심으로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관리 대상 국가에는 △베트남 △중국 △몽골 △태국 △캄보디아 △네팔 등이 포함됐다.
특히 최근 충남 당진 등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잇따라 발생해 해외 유입 가능성에 대한 경계 수위도 높아졌다. 이에 따라 ASF 발생국에서 유래한 돼지고기와 육가공품의 반입은 엄격히 제한된다. 해당 물품을 신고 없이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 첫 위반 시에도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만약 미신고 시 최대 1000만원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 외국인은 입국 금지나 체류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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