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성유창 기자]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이 17일 13시 43분경 경상북도 문경시 농암면 지동리 산17-4도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51분 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헬기10대, 산불진화차량 37대, 진화인력 119명을 신속 투입하여 14시 34분경 진화를 완료했다.
산불 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산림재난방지법 제48조에 따라 산불전문조사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경상북도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쓰레기·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해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Copyright ⓒ 직썰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