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첫날 인천의 한 공원 화장실에 생후 100일이 채 되지 않은 영아를 두고 간 20대 친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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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전날 인천지방법원(인천지법 당직 판사)에서 기각됐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 40분께 인천 계양구의 한 공원 화장실에 생후 100일 미만의 남자 영아를 두고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화장실을 이용하던 시민이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영아를 발견했다. 아이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외상이나 학대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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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 씨를 특정해 사건 당일 공원 인근에서 긴급체포했다. 이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되면서 A 씨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다.
형법상 영아유기죄는 부모 등 직계존속이 영아를 유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출산 경위와 범행 동기, 양육 상황 등을 조사하고 아이의 보호 조치와 향후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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