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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정부에 따르면 교육부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벤처부는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교복 제도 관련 부처별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합동 회의를 한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 현 교복값의 적정성과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안을 만들기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가 본격 출범하는 것이다. 회의에는 교복비와 연관된 5개 부처 담당 국장이 참석한다. 회의 주재는 최은옥 교육부 차관이 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교복 구입비가 60만원에 육박한다고 한다”며 교복값의 적정성을 살피라고 지시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고가 교복이) 부모님의 ‘등골 브레이커’라고도 한다더라”며 “그렇게 비싸게 받는 게 온당한지, 만약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대책을 세울지 검토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일선 학교들은 교복 가격 안정화를 위해 2015년부터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학교장이 입찰을 통해 선정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등 학생의 교복 구매를 주관하는 제도다. 교육부 지침에 속했던 이 제도는 2017년 12월부터는 운영 권한이 시도교육청으로 넘어갔다. 지금은 시도교육청 교복협의회가 매년 물가 상승 전망치 등을 고려해 다음 학년도 교복 상한가를 함께 정한다.
작년 교복 상한가는 34만4530원으로 전년 대비 2.6% 올랐다. 올해는 인상이 동결돼 지난해와 같다. 2027년 상한가는 이달 말 결정될 예정이다.
학교는 교육청이 고시한 상한가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초가격을 산출하고 2단계 입찰과 적격심사 등의 절차를 통해 낙찰자를 최종 선정한다. 이후 교육청과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자체 조례를 바탕으로 학부모에게 교복비를 개별 지원한다. 신입생 교복(동·하복 1세트)을 직접 주거나 평균 34만원의 현금·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최근 일부 지역에선 교복값이 많게는 60만원을 넘기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교복 자체 가격은 상한가에 묶여 30만원대 중반대라 하더라도 체육복이나 생활복도 사실상 패키지로 구매해야 해 실제 교복값이 치솟는 것이다.
뿌리 뽑히지 않는 교복업체들의 담합행위도 높은 교복 가격의 원인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로 경북 구미시 교복 대리점들이 과거 공동구매 입찰에서 여러 차례 짬짜미를 벌였다가 지난해 공정위에 발각되기도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교복 가격과 관련한 학부모 부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공정위와 함께 입찰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부처와 교복 구매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공정한 시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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