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장비 장착시 추가 시험 없이 서류만으로 심사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합의했던 미국산 자동차 수입 절차 간소화를 이행하기 위해 서류만으로 안전성을 심사하는 제도를 신설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자동차 안전기준을 정한 규정을 개정해 전날 시행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보행자와 충돌을 방지하는 자동 브레이크, 넓은 범위를 탐지할 수 있는 카메라 등 첨단 장비가 탑재돼 일본의 안전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될 경우 자동차 수입 시 추가 시험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일본은 미국과 차체 강도 등에 대한 기준이 달라 지금까지 미국산 자동차를 수입할 때 추가 시험을 의무적으로 받게 했다.
한편, 일본 경제산업성은 도요타자동차가 미국에서 만든 스포츠유틸리티차(SUV) '하이랜더'를 역수입해 공용차로 쓰기로 했다.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산업상은 하이랜더 시승 후 취재진에 "안을 보자마자 넓다는 인상이었다"며 "승차감도 좋고 매우 쾌적했다"고 말했다.
도요타는 하이랜더 외에 승용차 '캠리', 픽업트럭 '툰드라'를 미국에서 일본으로 수입할 방침이다.
도요타 외에 혼다와 닛산자동차도 미국산 자동차 역수입을 검토하고 있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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