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경북도는 지난해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이재민이 된 도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동절기 전기요금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한국전력 등과 협의해 전기요금 부과 기준을 누진제가 적용되는 '주택용'에서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 '일반용'으로 전환한다.
또 직전 3개월 동안 누진제 적용으로 과다 부과된 요금은 정산해 환급하기로 했다.
통상적인 수준보다 전기요금이 과대 부과(40만원 이상)된 세대를 대상으로 정밀 전기 점검도 하기로 했다.
산불로 터전을 잃은 경북도 주민에게는 한전의 전기요금 지원 20만원과 경북도 자체 예산 20만원을 더해 가구당 최대 40만원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단열에 취약한 임시 조립주택 특성상 전력 사용량이 급증했고, 누진제와 슈퍼요금이 적용되면서 일부 가구에서 전기요금이 급증하기도 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재민들에게 난방기기 사용 등 동절기 전기 사용 방법도 함께 안내해 추가 부담이 발행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eeki@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