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률 시행에 따라 시범사업 모형을 개선하고 본사업 전환을 위한 수가·기준 신설 및 시스템 구축을 2026년 12월까지 완료한다.
◆의료법 개정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법률 제21238호)이 2025년 12월 23일 공포되었으며, 2026년 12월 24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본 사업 전환 추진 및 세부 규정 마련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비대면진료 법안 취지에 맞추어 시범사업 내용을 개선하고, 관련 법안 시행·적용에 대비하여 비대면진료 수가 및 기준 개발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
◆시범사업 모형 개선 및 세부 기준 마련
비대면진료 제도화 내용을 반영하여 시범사업 모형 개선을 검토한다.
비대면진료 대상환자, 지역 제한, 처방 제한 등 의료법 개정사항을 시범사업에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본 사업 전환 시에는 수가·기준을 신설하고, 청구·심사 연계방향을 개편하는 등의 작업을 추진한다. 의약품 처방제한 사항을 EMR 시스템에 반영하기 위한 API 개발 등 관련 시스템을 구축한다.
◆2026년 12월까지 시스템 구축 완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6년 12월까지 비대면진료 관련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 모형 개선 검토와 본 사업 전환을 위한 수가·기준 신설, 청구·심사 연계방향 개편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의약품 처방제한 사항이 EMR 시스템에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API를 개발하여 의료기관이 비대면진료 시 처방 제한 규정을 쉽게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비대면진료 본사업 전환으로 의료 접근성이 향상되고, 특히 거동이 불편한 환자나 의료취약지 주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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