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화장실에 '생후 100일' 아들 유기한 20대…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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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화장실에 '생후 100일' 아들 유기한 20대…구속영장 기각

이데일리 2026-02-17 13:54: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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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인천 한 공원 화장실에 생후 100일도 채 안 된 영아를 유기한 20대 친모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인천경찰청.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17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에 따르면 이수웅 인천지법 당직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전날인 16일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쯤 인천 계양구의 공원 화장실에 생후 100일 미만 B군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화장실 이용자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의 도주 경로를 추적해 긴급체포했다.

구조된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기각에 따라 A씨를 석방했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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